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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신청장소 준비물 총정리

by 정보정보통통 2025. 3. 28.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고지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고지 문자가 왔어요.

운전면허는 따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네요.

기간 내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검사받아야 합니다.

 

 * 1종 면허는 1종 보통과 1종 대형이 포함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무조건 현장에서 받아야 합니다.(면제 및 갈음 없음)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단,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이유

 운전면허 딸 때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신체검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시각, 청력 등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능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통은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신체검사가 불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신청장소 또는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있으시면 신체검사는 면제됩니다. 당연히 신체검사료도 면제가 되겠죠?

 - 1종 보통면허와 2종 면허만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검진의료기간별 상이)

 

 신체검사 시력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교정시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온라인 접수 불가)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10년 주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연말로 가다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빨리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9년 주기로 받으시면 되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2025. 01. 01. ~ 2025. 12. 31.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4.5cm, 무배경)

  (신체검사를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확인 시 1매만 필요. 불안하면 2매 챙기기)

- 돈(카드결제 가능)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그리고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성검사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에는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00원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과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일 없이 아주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기간 내에 모두 적성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